반응형 핀테크규제샌드박스1 핀테크 혁신 가속! 금융혁신특별법, 규제 샌드박스 도입 확정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이 개정안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 유예 또는 면제받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함 테스트 기간 최대 2년, 종료 후에는 인허가 신속 지원 및 법률 정비 요청 절차 마련 1. 주요 내용규제 유예 또는 면제 적용핀테크 기업·금융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으면 인허가, 검사 등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 또는 면제받고 시장에서 실험 가능 지정 기간 및 연장기본 지정기간은 최대 2년. 종료 전 법령 정비 시 최대 1.5년 연장 가능 인증 시스템 개선지정 전후 소비자보호 방안 제출, 테스트 중 모니터링 강화,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(입증책임 전환) 배타적 운영권 도입지정받은 핀테크는 인허가 완료 후 동일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 운영 .. 2025. 7. 1. 이전 1 다음 반응형